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 한 번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1신고 대상
①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 ※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
② 신고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③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④ 갱신 계약
- 보증금·차임에 증감이 있는 갱신 → 신고 대상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신고 제외
2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동일
- 계약이 해제·변경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 단, 양측이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4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PC·모바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진·스캔 파일 첨부 → 제출
-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신고 가능
②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임대차 신고서 + 계약서 사본 제출
- 신고 즉시 확정일자 부여
5신고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면적 또는 방 수)
-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의 경우)
6과태료 (2025.6.1. 시행)
| 위반 유형 | 과태료 |
| 지연·미신고 | 2만 원 ~ 30만 원 계약 금액·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계도기간(~20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7신고하면 좋은 점 ✨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기재
- ✅ 우선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보호
- ✅ 실거래가 정보 공개 — 적정 임대료 협상 근거 확보
-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계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8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어 두 사람 모두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며, 여권·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내용이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현재 법령상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도입 목적입니다.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차임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2025.6.1. 이후 계약은 미신고·지연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