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자동연장 해지 조건, 알고 계셨나요?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며 살아가는 월세.
그런데 어느 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그냥 넘어갔나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연장,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전 통지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월세계약은
해지 의사를 계약 종료 30일 전에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늦게 알리면 자동연장이 적용될 수 있어요.
2. 꼭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3. 이사 계획과 함께 고려하세요
이사 일정과 겹치면 곤란하겠죠?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지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게 좋습니다.
예상보다 이사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4.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월세계약 자동연장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서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는 언제 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는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안에 임차인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주택임자차보호법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월세계약 자동연장, ‘무심코 지나쳤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자동연장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연한 절차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계획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통보하면
복잡한 일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
